검찰. 사진=원명국 기자
검찰.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40대 남성 A씨가 피해자 583명에게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으로 중개한 혐의로 1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1명으로부터 대출 중개 수수료로 184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단 1명에게만 대출을 중개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계좌 1년 6개월 치를 분석해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60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받아 온 사실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받은 수수료 7억 원 중 최종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2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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