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12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 30분경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지 약 15시간 30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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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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