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변호사·심리상담사 등 외부 전문가 필수 배치 요청
무분별한 신고 남발 방지 및 공정한 조사 프로토콜 구축 강조
“조정·화해 중심의 Fast Track 체계로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어야”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정한석 경북도의원(국민의힘·칠곡1)은 11월 7일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처리가 체계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신속한 대응 체계(Fast Track)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한석 의원은 “현재 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처리 과정에는 사안 대응 매뉴얼이 부재하고, 노무사·변호사·심리상담사 등 외부 전문인력이 빠진 상태에서 내부 인원만으로 구성된 처분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피해자와 피신고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 대응 매뉴얼 마련과 외부 전문가 상시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무분별한 신고 남발로 인한 또 다른 피해 발생도 우려했다.
그는 “법과 제도를 악용한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위축되거나 조직 내 불신이 조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갈등 조정 중심의 신속한 처리 체계(Fast Track) 도입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정식조사위원회의 3분의 2를 소위원회(약식조사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1차 심의와 조정·화해를 담당하게 하고, 중대한 사안이나 당사자 요청이 있을 때 정식조사위원회로 넘기는 이원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징계 중심이 아닌 조정·합의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현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감사관은 “지적한 부분에 공감하며, 전반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안된 정책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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