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침해·탈세 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제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6일 국세청이 암표상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불법 예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암표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다수의 입장권을 선점하고 이를 고가에 되파는 행위는 단순한 질서 위반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이라며 “국세청은 상습적 탈세와 불법 거래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고, 악의적 영업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티켓베이 등 일부 재판매 플랫폼이 ‘개인 간 거래’라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에 공유한다면 영업형 암표 거래상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신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암표 재판매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는 “공연과 경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재판매 플랫폼에 돌아가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와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부정판매 범위 확대, 부정판매자 과징금 부과, 재판매 플랫폼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암표 근절은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도적 보완과 세무조사, 관계기관의 정보공유가 병행돼야 한다.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와 불법 거래를 끝까지 추적·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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