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4일 선로 주변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케 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구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 영상기록장치(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원인 분석 등 관련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2025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사고 254건 중 사고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던 경우는 82건(약 32%)에 불과하며, 전국 철도 노선 중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제외한 일반운행철로(선로)에 설치된 CCTV는 약 9% 수준(㎞당 0.6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CCTV 한 대의 촬영범위 최대 반경이 약 300m인 점을 감안할 때, 철로 구간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영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철도차량,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건널목 등 일부 주요시설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로 인근 구간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선로 유지보수 작업 중 안전사고, 낙하물 낙석 등의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근거기준 부재와 예산 부족 등으로 선로 인근 구간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엄태영 의원은 "매년 철도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로 인근 CCTV의 부재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선로 인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구간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선로 주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규명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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