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및 의회 실무자 100여명 대상, 선거 관련 위반 사례 중심 교육
최성길 지도담당관 강의로 공직선거법 핵심 조항·금지행위 점검
道 “정치적 중립은 공정선거의 출발점… 지속적 예방활동 추진”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도청에서 공직선거법 실무교육을 개최하고,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 및 선거 관련 법령 이해도 제고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경북도청 및 도의회 실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성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의를 맡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위반 사례와 법적 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교육이 이뤄져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치헌 경북도 행정지원과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선거의 핵심이자 신뢰받는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내년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한 선거법 교육과 예방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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