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창녕읍 일원에 4개 국어 현수막 및 안내문 부착으로 올바른 배출 유도 ”

(사진제공/창녕군) 외국인 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안내 4개 국어 현수막.
(사진제공/창녕군) 외국인 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안내 4개 국어 현수막.

(창녕=국제뉴스) 홍성만 기자=경남 창녕군은 관내 외국인 주민의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창녕읍 일원에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표기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수막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외국인 주민이 언어 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분리배출 요령을 숙지하지 못하면서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사진제공/창녕군) 외국인 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4개 국어 홍보문.
(사진제공/창녕군) 외국인 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4개 국어 홍보문.

특히,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창녕읍 술정리 일원에는 외국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을 부착해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현재 군에는 약 3,490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가 및 원룸촌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생활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외국어 안내문 제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hkukje2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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