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지난 17일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착한가격업소의 정의 및 선정 기준·절차 개편 ▲시장 판단에 따른 수시 지정 근거 신설 ▲기존 '소규모' 용어 삭제 및 지원 범위 확대 ▲시설 개선 및 안전 점검 보조 근거 신설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보조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천안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현재 100여 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의 물가 안정 정책과 연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의 유연성을 높여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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