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개정법 시행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 위한 포스터 제작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가 승선원 2명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 소중함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오는 19일자로 시행되면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모든 어선이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항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이에 부산해경은 바다 한가운데 선상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장기간 조업하는 승선원들 간에 국적이나 지위를 떠나, 서로를 내 가족처럼 최소한의 안전을 돌보자는 의미를 담아 포스터를 자체 제작했다.
특히 조업 최일선에서 가장 많은 일손을 제공하는 외국인 선원의 안전을 강조했다.
현재 부산에 등록된 어선원 중 60~70%가량은 동남아시아 국적이다. 국내 어선원의 고령화에 따른 원인으로 외국인이 어선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포스터는 '내가 너의 안전 채워 줄게'를 주제로 삼았다. 어선 종사자의 지위를 고려해 오른쪽부터 △외국인 선원 △갑판장 △선장 △선주 순으로, 안전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정서에 따라 선원들끼리 상급자가 하급자를 내 가족처럼 돌보고 안전을 챙긴다는 의미다.
최종적으로 해양사고 예방 활동의 의무가 있는 해양경찰관이 선주의 안전을 돌본다는 의미를 담았다.
해경은 포스터를 각 파출소와 부산 내 선사, 수협, 주요 항·포구 등에 배부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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