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잇따라 열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나선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두 선거 모두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공직선거 수준의 엄정한 관리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는 오는 12월 17일,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는 내년 1월 7일 각각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신협 중앙회가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선관위는 선거과정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각 중앙회에 상주하는 전담반과 시·도별 예방·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상대로 한 금품 제공과 매수행위 ▲후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임직원의 선거 개입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공직선거에 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문화가 생활 주변에서부터 정착되어 모든 선거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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