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국제뉴스) 이진화 기자 = 태백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되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한해 기존 5% 임대요율을 1%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주점업·카지노운영업·기타 사행시설관리업 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제출하면 감면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 또한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이진화 기자
musicjin12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