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국토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 행복청 “33만 평 가용부지 확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세종 이전 검토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것에 대해 “사법부 이전 논의가 제도권에서 본격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을 처음 공식 제기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행복청은 세종에 약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있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서초동 신청사 신축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 사업으로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킨다”며,

“대법원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이 완성된 진정한 행정수도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 제기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 이전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사법부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제도화와 실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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