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2만 필지 중 9천여 필지, 개인이 매입…특혜 의혹 불거져
국유재산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은 94.7%가 수의계약
경쟁입찰은 형식, 수의계약은 실질…공적 자산의 민낯 드러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고정화 기자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국유재산법은 명확하다.

국가 소유 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매각된 국유재산 20,636필지 중 94.7%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금액으로는 1조 9,808억 원. 법이 규정한 ‘원칙’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예외’인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자리 잡은 셈이다.

수의계약 비율은 2022년 99%, 2023년 97.3%, 2024년 94.7%, 2025년 7월 기준 93%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90%를 넘는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공적 자산의 처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신호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매수자 구성이다.

지난해 매각된 국유재산 중 43.9%인 9,058필지가 개인에게 넘어갔다.

공공기관이나 법인보다 개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매수한 것이다.

이는 특정 개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혜 매각’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공공 자산인 만큼, 매각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특혜 매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통계가 아니다.

법적 원칙이 무시되고, 공적 자산이 사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재정당국의 관리 책임을 넘어, 정치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국유재산 매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 깊이 훼손될 것이며, 공공 자산은 ‘누구를 위한 국가 재산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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