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열렸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의 질문에 "비상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공판은 사회적·국가적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촬영과 중계가 허용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가 예정됐으나, 3급 군사비밀로 지정된 영상 해제 절차로 인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또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 신문도 계획됐으나, 조 전 장관이 가족의 질병 치료·검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발됐다.
다음 공판은 11월 3일 열리며, CCTV 서면증거 조사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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