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삼권분립 훼손하는 "정치 쇼"
“마약수사권 폐지로 ‘마약 청정국’이 ‘마약 천국’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조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짓밟는 정치공작”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내일 열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청문회에 불과하다”며 “근거 없는 대선 개입 의혹을 앞세워 사법부를 정치 공세의 무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정상적인 법관의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청 폐지는 헌법 위반이며, 입법권 남용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마약수사권 폐지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천국’으로 전락했다”며 “정치적 사건 수사만을 문제 삼아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정략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청 출범 이후 남게 될 검사 인력에 대한 대책도 없이 1년 유예기간만 두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검찰은 단순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익을 대변하고 형사사법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 공수처와 특검은 그대로 두는 모순적 구조는 결국 권력의 도구로 특검만 남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적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사법정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