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농어촌공사 서로 미루는 사이 행정 관리 구멍 심각
(화성=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를 흐르는 남양천이 각종 건설 폐기물과 쓰레기로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했다. 문제의 중심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화옹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감독 부실이 있다.
남양천 곳곳에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건설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돼 있다. 집중호우 시 흙탕물과 함께 폐기물이 흘러내리며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생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남양천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기관의 행정 공백에 있다. 2023년 1월 경기도는 화옹지구 상류 남양천을 공식 하천으로 지정했지만, 화성시와 농어촌공사 모두 정화와 복원에는 손을 놓고 있다. 행정적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 하천법은 하천 점용과 관리·감독을, ▲ 물환경보전법은 토사 및 오염물질 유출 방지를, ▲ 폐기물관리법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불법 투기를, ▲ 환경영향평가법은 대규모 사업 후 사후 관리와 복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남양천과 화옹지구 일대의 현실은 이 법들이 현장에서 무력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 전문가는 화옹지구는 서해안 대규모 농경지로 개발 중이지만, 무리한 간척과 매립으로 천혜의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다.
환경단체는 “책임 주체가 서로 떠넘기는 사이 남양천과 화성호는 쓰레기장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각종 폐기물이 흘러 하천오염과 환경오염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화성시와 발주처인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자, 남양천 일대 공장과 업체들 사이에서는 "남양천은 폐기물을 버려도 문제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다.
남양천은 이제 단순한 개발사업 후유증이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관리 부재가 불러온 불법 폐기물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농지를 만들고 있다. [드론촬영=손병욱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9/3389663_3518897_21.png)
익명을 요구한 농민 A씨는 화옹지구 방조제와 매립 과정에서 필요한 토사가 부족해 일부 구간에는 양질의 토사 대신, 오염토와 폐토석이 매립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간척지 매립을 수주한 “K업체가 매립과정에 바닷물을 농로에 그대로 방류해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K업체는 화성시 소재의 대규모 골재 생산·파쇄 업체이다. 그러면서, 화옹지구 매립 전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농어촌공사에 신고 없이 일부 구간 간척농지에 오염토와 폐토석 등을 매립했다.
또한, 남양천 일대 하천 부지가 농어촌공사에서 화성시로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공백이 발생하자, K업체가 하천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며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화성시 남양천일대 K업체가 하천 불법 점유와 각종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고 있다. [드론촬영=손병욱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9/3389663_3518889_5616.png)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화성시 환경과는 남양천 일대 오염도를 조사하고, 폐기물을 유출한 업체 2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조해 전체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오염된 남양천이 제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남양천 사태는 단순히 개발사업 후유증이 아니라, 관리·감독 부재와 행정 무책임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다. 지금과 같은 소극적 대응이 이어진다면 남양천은 회복 불가능한 불법 폐기물장이 되고, 화옹지구 개발은 환경 파괴 사업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지 기자는 이번 사안의 문제들을 끝까지 추적해 보도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 또한 기다린다.
![▲ 화성시 남양천 일대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손병욱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9/3389663_3518898_49.jpg)
10월 2일, 위 보도와 관련해 농어촌공사는 간척농지로 화옹지구 7공구 내 웅덩이를 메우는 안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용된 성토재 등 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으로 ‘폐기물관리법’ 상 적합한 성토재이고, 시료 검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에도 부합하며,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 절차에 의해 시행하는 것으로, 불법 매립 방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웅덩이에 고인 물의 배제 과정에서 간척지 특성상 염분 농도가 높아 일부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구역이 존재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남양천 일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순찰·계도와 시설물 설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47km의 제방 및 6,212ha 에 달하는 간척지의 단속 권한 부재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성시 등과 협력해 남양천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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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욱 기자
tednom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