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 / 의원실 제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 / 의원실 제공

(인천=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제정된 현행법이 아케이드 게임 중심의 규정을 담고 있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게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규제가 강화되며 법이 명목상 진흥법임에도 실제로는 규제법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5월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을 다수 반영했다. 핵심 내용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해 관리 체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게임 분야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됐던 ‘게임 시간선택제’를 폐지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에 요구되던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도 없애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개정안은 게임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진흥원’ 설립을 명시했다. 동시에 현재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특정장소형 게임의 등급분류 및 사행성 관리 감독을 전담할 ‘게임관리위원회’를 진흥원 산하 기구로 신설하도록 했다. 중소 게임기업 지원과 세제 혜택 근거도 포함돼 게임산업 전반의 육성 토대를 마련했다.

규제 측면에서도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했다. 현행법에 남아 있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가족윤리 훼손’ 등 모호한 표현은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한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문화적 가치 제고도 반영됐다. 법 제명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게임을 문화예술의 일부로 명시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발의됐다.

이스포츠 지원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국가 기본계획에 국내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과 교류 조항을 포함시켰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6년 초선 시절부터 국회 내 ‘대한민국게임포럼’을 설립해 학계, 업계와 함께 게임 진흥 활동을 이어왔으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을 문화예술 범주에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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