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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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유지현 기자 =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 이진석)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입국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와 업무 협의를 진행,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신청기간 연장, ▲제도 시행설명과 하이코리아 시스템 사용 안내를 위한 업무설명회 개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법무부는 9월 11일 중국단체 무사증 입국 신청 사이트인 하이코리아를 통해 9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신청 기간을 9월 15일∼19일로 안내한 바 있으나, 중국 전담여행사는 신청 기간이 짧고 해당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경우 무사증 입국 단체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KATA에 요청하여왔다. 또한, 9월 22일부터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에 중국단체 무사증 입국 신청자 명단을 등재해야 하지만, 시스템 사용 안내나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조차 없어 중국전담여행사에 업무혼선을 야기했다. 

이에 KATA는 지난 9월 18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를 방문하여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시행을 앞두고 중국 전담여행사들이 겪고 있는 정보 미비와 중국 거래처와의 혼선 발생, 담당 부처의 업계 대상 설명 부재, 제도 시행 관련 실무자 교육 부재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무사증 입국단체의 무단이탈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중국측 전담여행사의 무단이탈 행정처분 결과를 국내 전담여행사에도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신청 마감일을 9월 26일로 일주일 간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안내했다.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중국 전담여행사의 건의ㆍ요구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ATA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 관련, 그간 중국전담여행사의 혼선 방지 및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9월 2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한일빌딩에서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설명회를 개최하며, 법무부는 이 자리에 참석해 국내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제도 시행 및 실무에 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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