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구속 뒤 첫 이사회, 직무대행만 처리

(광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으로 신뢰가 추락한 서광주농협 이사회가 최근 회의를 열었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간부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앞서 서광주농협 A조합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부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사회는 직무대행 선임 등 안건만 처리했을 뿐, 유죄 판결을 받은 간부들의 인사 조치 문제는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농협 내부 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명령휴직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실제 적용 여부와 서광주농협의 구체적 징계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조합원은 "스스로 만든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범죄 연루 직원을 감싸는 것은 조합원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서광주농협 관계자는 "오는 26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해당 징계 안건 상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혀, 논란은 한층 더 확산될 전망이다.
류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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