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본회의 통과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 기대...향후 문화생활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갈 것”

(사진제공=경남도의회) 김순택 경남도의원
(사진제공=경남도의회) 김순택 경남도의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의원은 본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와 관련해 경남의 실정에 맞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도내 박물관·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이 9월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사전평가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이번 조례안은 해당 법원의 후속 조치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도내 박물관·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2024년 기준 경남에는 국·공립, 사립, 대학 등 78개의 박물관과 10개의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문화격차, 지역 내 인프라 불균형 등으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같은 문제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의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해결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에는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경비지원 및 환수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택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시설인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내실있는 운영 지원, 설립 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향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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