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유출범, 3년 이상 징역·65억 벌금 추진”
입증 어려운 ‘목적성’ 대신 ‘고의성’으로 구성요건 변경
중소기업 보안체계 지원 포함한 투트랙 전략 제시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출 목적 입증의 어려움을 반영해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하고, 처벌 수위를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벌금도 20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유 의원은 “방산기술은 국가 안보의 기둥”이라며 “유출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 방산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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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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