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보다 불리한 내국법인 배당 과세 개선
이중과세 완화로 법인 배당 확대·주식시장 활성화 기대
사내유보금이 소비·투자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 유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법인주주의 배당 확대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조정해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벤처 투자 유인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은 내국법인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30% 익금불산입률 적용 구간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출자비율 20% 이상~50% 미만과 20% 미만 구간 간 익금불산입률 차이가 50%에 달해 과도한 문턱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외국자회사 배당에는 10% 지분만으로도 95%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반면, 내국법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국내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인주주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사내유보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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