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의회 독재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 강력 반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대해 표결로 부결 처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추천했고 이미 간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간사 선임의 건을 표결을 통해 나경원 의원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다"며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 안 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이야기를 한 정청래 대표 발언을 향해 '그렇게됐으면 좋겠다', 나경원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여야를 떠나 윤석열의 불법계엄 내란은 확실하게 단죄해야 하는데 이자리에서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법사위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에 대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간사 선임을 가지고 한마디로 면책특권 아래서 온갖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면서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간사 선임은 호선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운영하느냐? 주진우 의원을 1소위로 배치해달라는 것도 마음대로 다른 의원으로 바꿔치는 것은 국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패스트트랙 기소 이후에 국회에서 우리가 발언하려면 발언권 박탈, 경고, 퇴장하는게 바로 의회독재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해 앉아서 모든 법안을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외피를 쓰고 의회독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은 표결 사안이 아니다"며 "정청래 대표가 제가 구형을 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대통령은 분명하게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됐기에 대통령이 먼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게 먼저"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우선 모든 것은 선후가 있다"며 "나경원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 몰이로 실정을 덮으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고 내란이 있었기에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대통령이 파면으로 인해서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 대통령인데 앞뒤를 뒤집어 내란몰이라고 하는데 6선하는 동안 비상계엄을 볼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마치 대통령이 정치적 권력을 써서 중단된 것 처럼 말을 하는데 대통령되기 전 재판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응했고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제 좀 내란의 강을 건너가라"면서 "대부분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것 같아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법 112조 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총 투표 10표 중 부 10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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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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