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기소의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다수의 폭거로 의회가 파괴되고 있다"며 "의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모두 무너지고 있고 그 시발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기소"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연동형 비례제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치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의 기소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러한 사건의 기소가 다수의 폭거를 용인하고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반헌법적인 입법을 다수의 이름으로 강행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