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30대 영치…이틀간 집중 단속서 663만 원 즉시 징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상
![서귀포시는 지난 10~11일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의 날’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체납 차량 3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663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사진=서귀포시청]](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9/3376972_3503968_1948.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지난 10~11일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의 날’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체납 차량 3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663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
이번 단속은 세무과와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었다. 단속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30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49대에는 영치 예고서를 발부했다. 현장에서만 총 663만 원(지방세 287만 원, 과태료 376만 원)이 징수됐다.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 외에도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징수촉탁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다른 지역에 등록된 체납차량까지 단속·징수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8월 말까지 이를 통해 96대(3천3백만 원)를 징수,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95대를 넘어섰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장기 체납 시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우선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해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납세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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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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