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서, A씨에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적용...추가 조사 후 검찰 송치

인천 남동경찰서 외부 전경 (사진=이병훈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 외부 전경 (사진=이병훈 기자)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초등학생에게 맛있는 거 사주겠다"며 끌고 가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초등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40대)를 검거,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남동서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교 5학년 B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유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그는 재차 유인을 시도했다. 

당시 마중 나온 B양 할머니가 B양 이름을 부르자 A씨는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서는 9일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남동서는 신고 6시간 만에 미추홀구에서 A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귀여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동서 관계자는 "A씨의 전과 여부는 말해 줄 수 없다"면서 "또 다른 여죄 등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데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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