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특검이 제기한 주장 모두 거짓,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찬성하라 "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 처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 결과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내란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현재 민주당 의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적을 희생물로 삼는 것에 몰두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106명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야 한다"며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그 약속을 민주당과 달리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 표, 반대 1 표, 기권 1 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여야가 어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을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합의했지만 정청래 대표의 재협상 지시로 합의가 파기되면서 수정안이 아닌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모두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은 각각 40명에서 70명,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 씨 관련 부정 이익 수수 의혹 포함 '관봉권 띠지 분실' 등을 추가 확대됐다.

내란 특검도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각각 70명과 14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 기간도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 미완료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 또한 파견검사와 파견 공무원을 기존 20, 40명에서 각각 30, 60명으로 늘리고 수사 기간도 30일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또한 3 특검법에 모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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