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방지조치 미이행·비산먼지 무신고 공사까지 드러나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예정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환경을 해치는 악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방지시설 미이행과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시는 지난 7~8월까지 두 달간 관내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업체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2개 업체는 같은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한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모두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 사실은 관할기관에 통보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악취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문제”라며 “산업단지와 악취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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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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