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양육 부담 덜고, 조손 간 유대감은 더 깊게...9월 10일 까지 신청

(무안=국제뉴스) 노상래 기자 = 전남 무안군이 29일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돌봄지원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까지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이다. 선정된 조부모는 본격적인 돌봄 동에 앞서 온라인 사전교육 200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며,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돌봄활동은 일지 작성 및 출퇴근 기록 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돌보는 손자녀수와 관계없이 수당은 3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다만 같은 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면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는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9월 10일까지 부모 가정 소재지 읍면사무소, 남악,오룡은 신도시지원단에 방문, 신청 할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주민생활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지원이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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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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