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CCTV 현장점검 위원장 일방적으로 상정 통과"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선적인 회의 진행을 규탄했다.
박형수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3시에 개최된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은 의사일정 결정함에 있어 야당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국회법 위반을 강조했다.
특히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중대성을 볼 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과시킬수 있는 성질의 건이 아니다"며 "1항부터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 통행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의사일정 2항은 서울구치소 CCTV 현장점검 역시 야당과 협의가 필요함에도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상정해 통과시켰고 회의 직전에 갑자기 의사일정으로 추가된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 증원의 건은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적 의사진행의 끝을 보여주는 안이었다"고 비난했다.
박형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은 독선적인 회의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만약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이 없다면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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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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