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스토킹… 보복스토킹범죄로 규정해 강력 처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일 경우에만 범죄로 규정되지만,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에는 반복 횟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 이후에도 스토킹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앞장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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