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강력 단속 사후 사법처리 확행
-교통법규위반·소음·불법튜닝·주정차위반 등 촘촘한 단속 준비

(충남=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8월 15일(금),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이륜차와 슈퍼카 등의 폭주와 난폭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은 8월 12일(화), 천안서북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도 경찰청 주재 천안(서북·동남)·아산경찰서 및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함께 모여 폭주족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사전에 폭주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천안․아산 일대 오토바이 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개조행위에 대한 강력처벌을 예고하는 한편 광복절 당일에는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통고처분, 시·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현장 합동단속(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과 함께 구경꾼 해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채증자료 등을 근거로 추적수사를 통해 폭주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사후 사법처리를 확행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광복절에 교통·지역경찰, 기동순찰대 등 188명의 경력과 순찰차, 싸이카, 암행순찰차 등 88대에 달하는 장비를 배치하여 현장 무관용 단속, 형사처벌로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폭주·난폭 운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폭주행위 등 위법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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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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