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미만 GB 해제, 시·도지사 재량으로 처리
국토부와 사전 협의 의무 삭제… 행정효율성 제고
추경호 ‘진정한 지방시대, 지자체에 권한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현실에 맞는 도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100만㎡ 미만(수도권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지방분권 취지를 명확히 하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추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시 확산 억제와 환경 보전에 기여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주민 고충도 상당하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경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지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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