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줘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4일부터 6일간,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밝혔다.
부산진구, 북구 등 10개 구의 12곳의 전통시장이 이번 할인행사에 참여한다.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 전통시장 △보수종합시장 △충무동새벽시장 △부전마켓타운 △동래시장(수안인정시장) △정이있는구포시장 △반송큰시장 △괴정골목시장 △장림골목시장 △서동전통골목시장 △민락골목시장 △남항시장 △망미중앙시장 등 12곳이다.
이곳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금액이 6만 7000 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000 원 이상, 6만 7000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한 국산 농축산물 영수증 등을 해당 시장 내 위치한 행사 공간(부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다만, 제로페이(모바일) 상품권 또는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수입 농축산물은 환급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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