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민카페서 상대리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 기자회견
환경영향평가 허위 작성 의혹…심의위 이름 공개하며 고발 예고
발암물질 배출까지 드러나…“도민 무시한 심의 통과는 무효”

29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상대리폐폐기물결사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홍)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리 106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폐기물사업 결사 반대를 촉구했다.·[사진=문서현 기자]
29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상대리폐폐기물결사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홍)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리 106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폐기물사업 결사 반대를 촉구했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3수 끝에 내린 그린에너지농업회사법인(옛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는 상대리 폐기물사업(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조건부 허가 했다.  당시 조건으로 악취 저감대책 마련, 주민 신뢰 확보 방안, 용수 및 재이용수 처리계획 재산정, 착공전까지 주민 이해 설득 노력을 주문했다.

하지만 금악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회 미실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 생활권 침해(악취·오수) 우려를 제기함. “주민 동의 절차 미비, 생존권 위협” 주장하며 결사 반대입장 표명하고 나섰다.

29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상대리폐폐기물결사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홍)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리 106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폐기물사업 결사 반대를 촉구했다.·

상대리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원회가 이 사업의 결사 반대하는 핵심은 보조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내용이 일부 조작됐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허위로 작성한 문서임이 일반인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 했음에도 지난 2023년 10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통과시켰다"며 "이 사실이 맞다면 심의위원들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원 1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 폐기물 처리내용, 처리공정 달라져…가축분뇨 및 음식물탈리액→는 2021년 당시 상대리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당시 가축분뇨 및 음식물탈리 추가

상대리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원회는 2021년 당시 상대리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당시 가축분뇨 및 음식물탈리액만 취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도축부산물, 수산가공잔재물, 동물사채 등의 폐기물을 추가하고 추가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민설명회에서는 가축분뇨 정도로만 설명하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법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 단체는 각종 폐기물이 추가되면서 처리공정도 완전 바뀌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들의 배출 농도 및 배출량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람들의 건강을 헤치는 치명적인 발암물질 아세트알데히드가 기준치 보다 6배 이상 발생하는데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한림읍의 가축분뇨만 처리하겠다는 말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마을주민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각종 생체 조직에 광범위한 독성 및 발암성을 가지며, 장기적으로 인체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노출 기준이 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능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환경을 살리기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켜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 그린에너지 농업회사법인(주) 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다시 받아야

이들 단체는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허위로 작성되었음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원료 반입처가 협약하지 않은 업체들이 기재되어 있고, 본안에 대한 평가항목 범위 결정 내용과 조치 내용이 초안에 대한 평가항목 번위 결정 내용을 그대로 복사했다는 것이다.

또 초안의 주민의견 수렴 후 본안에서는 답변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주민설명회 당시 가축분뇨, 음식물탈리액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는데,  본안에는 가축분뇨, 음식물탈리액, 도축부산물, 동물사체, 수산잔재물 등 주민설명회 때 설명하지도 않았고 의견수렴도 안한 부분까지 마치 한것처럼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상대리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허위로 작성되었음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사진=문서현 기자]
상대리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허위로 작성되었음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사진=문서현 기자]

이에 이들 단체는 시설의 위치 변경, 주요 시설의 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 처리방식의 변경, 주민생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 등에 해당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4조 등에 따라 이미 평가 받은 사업이라도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행정이 도민들 등 뒤에서 폭탄을 던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지역주민 무시하는 그린에너지 농업회사법인(주)는 당장 철수하고, 심의를 통과 시켜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상대리 청년회도 반대 입장문을 내고 "마을에 추진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에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피력한다"며 "처음과 달리 변경 사실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은 알지 못했고, 이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철저한 기만행위며 주민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상대리 청년회는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절차,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설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그린에너지 농업법인 폐기물사업은 ‘사업 철회 및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환경단체와 이를 절차대로 추진하려는 행정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며, 주민들은 생활권 위협·절차적 정의 문제를 이유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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