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년복지재단, 공익 목적의 감시활동은 보호받는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사진=정경호 기자)
대한노년복지재단, 공익 목적의 감시활동은 보호받는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사진=정경호 기자)

(서울=국제뉴스) 정경호 기자 = 대한노년복지재단(사무총장 송창민)은 지난 2년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판매와 불법 유통업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온 가운데,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 시민 감시단’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니어 감시단 출범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7월 한 달간 재단 직원들과 함께 직접 주요 시장과 행사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단기성 불법판매 행사(일명 ‘떴다방’)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약 80여 곳의 행사장을 확인하였으며, 일부는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었으나, 다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과장 광고 및 기만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송창민 사무총장은 “이들 단타방 업체들은 사업자등록과 방문판매 신고를 마친 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민원이나 112신고에도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집회나 전단지로 항의해도 곧바로 장소를 옮겨 유사한 영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노년복지재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인천시 10개 구·군, 대전·부산 각 5명의 지역 감시단 등 총 45명의 시니어 감시단을 선발하여 출범식을 마쳤으며, 감시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사기성 판매 및 과도한 과대광고에 대한 증거 수집 ▲불법 업체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조치 ▲피해 노년 소비자에 대한 구제 활동.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감시활동 중 녹음·촬영의 불법성’ 논란에 대해 재단은 법무법인 AK의 법률자문을 통해 행사장에서의 녹음과 촬영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이며, 공익 목적의 감시활동은 보호받는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행사장에서 녹음·촬영을 금지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위법성을 감추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시단은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녹취·촬영 자료를 토대로 형사 고소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년층 대상 사기 판매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송창민 사무총장은 “이러한 공익적 감시활동이 법적 다툼에 휘말리더라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며, “불법 업체가 사라지고 노년 소비자의 피해가 근절되는 날까지 끝까지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시니어 감시단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철저하고 성실한 감시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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