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상속재산만 취득 , 외로운 죽음은 외면하는 안타까운 현실 막아야"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무연고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처분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게 되더라도, 연고자가 시신 인수나 장례 절차는 거부하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에 대한 상속은 받아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장례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뿐이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게다가 무연고 장례비용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시신의 연고자를 찾았다면 그 시신은 더 이상 무연고 시신이 아님에도, 연고자가 상속재산만 취득하고 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은 외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1 인 가구 증가, 사회적 단절 심화 등 무연고 사망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마지막을 지원하는 절차에 대한 법 규정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 대책도 꾸준히 살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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