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18일부터 오는 8월29일까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외국인 선원 등 상대적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홍보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병행한다.
단속대상은 ▲선장 특별단속 등 상급선원의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및 치료 요구 묵살 ▲해양 수산고교 실습생 및 실습선원에 대한 폭행 및 성범죄 등 항포구와 무역항 및 관계기관 등 홍보를 통해 예방 단속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행위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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