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임대·조례 허점에 ‘무책임 행정’ 논란, 눈감고 있는 동해시 해양수산과
정동수 의원, 특정인과 반복 계약·조례 독소조항 정조준

사진= 동해시의회  정동수의원
사진= 동해시의회 정동수의원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동해시가 1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해양레포츠타운이 수년간 특정 개인과 반복 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명확한 운영 기준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동수 의원은 “공공시설이 하나의 특정인에게 오랜 기간 위탁된 상황에서 시는 단 한 번도 계약 구조를 점검하거나 공모 기준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결국 공공시설의 사유화를 행정이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해양레포츠타운 위탁 관련 조례에 포함된 ‘주소지 제한’ 등 특정인을 유리하게 만드는 조항과, 점수 항목조차 반영되지 않는 선발 기준을 지적하며, “이는 조례가 아니라 구조화된 배제”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정 의원은 “어떤 사람은 서류도 못 내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선정된다. 이런 구조를 공직사회가 모르고 있던 것인가, 아니면 외면한 것인가”라고 말하며 명백한 ‘조례 독소조항’ 제거와 법 체계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해양레저 체험 공간으로 쓰여야 할 공간이 상업적 행사나 외부 행사장으로 전용되고 있으며,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 본래 목적에서 이탈했고, 그 책임을 공무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과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고 답했지만, 정 의원은 “그렇다면 이 시설은 애초에 임대 목적이었냐”고 반문하며, “애초부터 건물 용도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동해시 예산으로 건립된 공공건물 모두가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조례에 유사한 조항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해 행정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의 운영은 ‘방임’ 수준이다. 이제라도 건물의 설립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과 교육 시설로 바로잡고, 위탁기관은 열린 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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