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프로필에 사전투표 시 촬영한 투표지 사진 게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2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공=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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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A씨는 지난달 29일 사상구 소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투표 당일 그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제167조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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