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병행 단속 착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가 이륜차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가 이륜차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국제뉴스) 김상섭 기자 =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등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자동차 및 이륜차 등 3,19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 조치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가 인천 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고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단속하는 것으로 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지자체와 합동으로 수행한다.

공단은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사고 다발지역 등 데이터 기반의 단속 장소를 선정해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취약부문을 강력히 단속한다.

특히 합동단속 시 좌석 안전띠 미착용, 졸음․음주운전, 이륜차․PM 안전모 미착용, 화물 운수종사자 자격증 미게시 등을 병행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개조 및 적재 불량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판스프링 사용 및 관리 요령 안내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안호영 인천본부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영향을 줘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과 법규 위반(좌석 안전띠 미착용·졸음·음주운전·이륜차․PM 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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