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법 노조행위, 이대로 방치하면 건설산업 붕괴 불가피"
건설노조 채용 거부 시 금품 요구·공사 방해 이어 각종 민원 제기까지…"사실상 무력 시위"
![▲ 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기사내용무관) [국제뉴스=자료사진]](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5/3276517_3390264_2522.jpg)
(서울=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 건설노동조합이 정치권의 혼란과 사회 전반의 불안정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다시금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노조 측은 자사 건설기계·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은 건설사에 공사 진입 방해, 장비 봉쇄, 금품 요구는 물론이고, 각종 민원 제기까지 유도하며 현장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복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노골적 압박과 함께 소음, 교통, 환경 민원 등이 연이어 접수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민원은 동네 주민이 내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노조와 관련된 인물들이었다"며 "노조원 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 민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노조는 현장에 자신들의 조합원이 배치되지 않으면 사실상 '현장 마비 작전'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장비 진입로 점거 ▲외부 작업자 출입 방해 ▲공사 소음 민원 유도 ▲허위 환경 민원 접수 ▲작업 중단 요구 등이다.
이처럼 계획적인 방해에 시달린 한 현장 소장은 "협의가 아니라 위협과 보복의 구조"라며 "노조와의 갈등이 생기면 민원이 따라붙고, 민원이 끝나면 공사가 멈춘다는 침묵의 룰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에 대해서 노조 측은 "노동권 침해"를 주장하며 전면 저지를 예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불법행위 처벌 근거 신설), ▲건설기계관리법(공사방해 행위 제재), ▲사법경찰직무법(특별사법경찰 도입), ▲채용절차법(채용 강요 처벌 강화), ▲노동조합법(타 노조 설립 방해 처벌) 등으로 구성된다.
업계는 이 법안들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논란에 가려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 조합원 채용 비율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5807명이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고용 인원은 지난해 8월 1825명, 올해 2월에는 1277명으로 약 78% 감소했다. 이는 업계가 ‘생산성과 기술력 중심의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전한 노사 관계는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금품 요구나 공사방해 같은 조직적 불법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자체 법무팀을 통해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채용 기준은 조합 여부가 아니라 능력과 태도가 돼야 한다"며 "노조 역시 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춰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노동권 보호와 불법행위 척결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건설경영연구원 관계자는 "일부 강성 노조가 전체 노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 업계, 노동계가 공동으로 건설현장 정상화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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