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일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일은 5월 26~27일 또는 6월 2~3일로 정해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날부터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도 관심사다. 21대 대선후보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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