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확인 가능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부산지역 20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부산시 선관위는 재선거 일인 4월 2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권자는 재·보궐선거 지역 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신분증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서 투표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전투표소 내에서 관내·관외 구분해 투표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 교육감 재선거(부산광역시)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어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또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도 없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군의원선거구별로 달리해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한다.

◼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부산시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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