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수산인의 날 기념...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경남=국제뉴스) 경남도청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경남도청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가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도내 전통시장 6곳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 대상 전통시장은 창원시 마산어시장‧상남시장, 통영시 서호‧중앙‧북신전통시장, 양산시 양산남부시장상가 등이다.

행사기간 국내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 원까지 되돌려 준다.

금액대별 환금액을 살펴보면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하지만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과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이번 환급행사를 비롯해 e경남몰에서 수산물 상시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훈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인의 날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행사가 경기 악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와 수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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