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오후 긴급 현안질의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 고검장 증인출석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표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표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 고검장 현안질의 불출석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임을 지적했다.

이날 법안 심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에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현안질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석방 등 관련해 감사원장, 법제처장, 공수처장을 출석한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 고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 고검장의 "불출석 사유서는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증인이 불출석 근거를 드는 것은 국정조사법이라며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라는 것은 국정감사 및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법적용을 잘못한 것임을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증감법 5조에 의해서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8조를 적용하는 것은 윤석열 구속취소 할 때 시간, 날로 뒤죽박죽해서 법적용 잘못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석방한 것처럼 법을 다루는 검찰총장과 서울 고검장이 이런식으로 무지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여야 간사의 협의 후 오는 26일 오후 긴급 현안질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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