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범죄 회피의 방패로 사용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헌법 제84조의 취지
박민영대변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통령직의 의미"지적

사진=국민의힘 박민영대변인(국민의힘)
사진=국민의힘 박민영대변인(국민의힘)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직 관련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 리스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21일,논평에서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직을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사 사칭과 보수 사칭을 넘어 대통령 당선을 위해 당의 정체성마저 포기하려는 무리한 행동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2017년 홍준표 후보의 사례를 인용하며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10명 전원이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이는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학자들까지 포함된 결과였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직 수행상의 애로사항을 제거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박대변인은 "이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직을 범죄 혐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범죄 회피를 위한 정치를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다수설' 운운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고통받은 국민과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둘러싸고 유명을 달리한 측근 동지들에게도 속죄하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대통령직이 범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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