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라는 국민소환제의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 정적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발의했는데 현행 헌법상 100% 위헌"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제40조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서조항도 없기때문에 법률로써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 국민소환제 도입이 들어 있었던 이유"라며 "위선과 무지의 입법을 중단하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특히 "개헌 없는 국민소화제는 불가능하다"며 "이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작 개헌에 대해선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개헌 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전매특허인 이율배반, 자기모순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구상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견제와 균형'의 개헌과는 방향이 정반대"라며 "이재명 1인 권력집중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한다"며 "직접민주주의라는 국민소환제의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 정적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처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정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지 이재명 대표에게 더 큰 권력을 몰아주기 위함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 언급을 중단하고 본인의 총체적인 개헌 구상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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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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