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비용 문제 안돼…행정 과태료 처분 검토
식품위생법 위반도 서비스 차원 제공…수사 8개월 만 종결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 지사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사진=제주경찰청]](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2/3199881_3305791_726.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지난해 5월 논란이 됐던 오영훈 제주도 지사의 리조트 밀실 접대 의혹과 관련된 경찰 조사가 8개월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당시 논란이 됐던 밀실 리조트 오찬은 오영훈 지사의 고향이 그쪽 인근이라 차를 타고 가면서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 방문했을 뿐 특별히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의혹이 더 깊어졌다.
오 지사는 5월 비공개 일정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 기업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귀빈 접대용 독채 객실에서 사업자와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실 접대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면 경찰에 고발했고,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 지사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제주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우선 청탁 금지법 위반은 백통신원의 음식 제공이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였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저촉되면 형사처벌, 8조 2항에 저촉되면 행정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수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은 8조 1항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지사 일행은 1인당 3만원 비용으로 총 33만원을 결제했다. 실제 음식가액은 4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특정됐다. 다만 이 안에 서비스 비용은 특정할 수 없어 제외됐다.
어찌됐던 오 지사는 형사처벌은 피했다. 다만 경찰은 청탁금지법 8조 2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사실이라면 행정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라고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에 통보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제주도가 음식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되려 해당 장소에 등록된 음식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적용됐다. 이 사안은 백통신원이 음식을 업자로서 판매한 건지 일회성 서비스로 제공한 건지가 관건이었다.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업체가 영업적 성격을 갖고 음식을 판매한 것이 아닌 서비스 차원에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값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구심이 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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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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