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초등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친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17일 새벽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B 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 군은 사망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B 군의 신체에는 수많은 멍 자국이 있었다.

소방 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 요청했고,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 후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 군이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며 "A 씨의 아내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범행 당일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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